
![[전문가 기고] UAE 취업 시 참고해야 할 현지 노동법](https://static.wixstatic.com/media/f336ef_33a85188490944f0857fa48e60781ff1~mv2.jpg/v1/fill/w_276,h_207,fp_0.50_0.50,q_90,enc_auto/f336ef_33a85188490944f0857fa48e60781ff1~mv2.jpg)
[전문가 기고] UAE 취업 시 참고해야 할 현지 노동법
김현종 MEA Law Firm 대표변호사 □ UAE 노동법 주요 내용 UAE 노동법은 연방법으로, Federal Law No.8 of 1980, No.24 of 1981, No.15 of 1985, No.12 of 1986 외에 세부 시행령 및 규칙(Resolutions & Circulars, http://www.mohre.gov.ae/MOLWebsite/en/labour-law)으로 구성돼 있고, 이는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hre.gov.ae/MOLWebsite/en/home.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문 번역본은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세계법령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해외 거주 외국인이 UAE로 입국하기 전에 Offer letter에 서명을 완료해야 하고, 서명한 Offer letter보다 불리한 내용의 고용계약을 불허하게 됐다.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