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와 법적 문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_전문가 오피니언
MEA 대표변호사 김 현종
[전문가오피니언]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와 법적 문제점
에이전트의 개념과 유형 구분
‘에이전트(agent)’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동 현지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에이전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에이전트가 갖는 법적 지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품 판매를 위한 에이전트(대리상)7)
중동에서 상법의 특별법인 대리상법(Commercial Agencies Law)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commercial license) 외 별도로 상공부와 같은 관할 관청에 에이전트로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 에이전트의 등록 여부에 따라 대리상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에이전트와 거래시에는 에이전트가 등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으나, 의외로 중동에서 비즈니스를 오래 한 한국 기업들도 이 점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실무상 미등록 에이전트와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오히려 외국기업들이 미등록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이기는 하나, 에이전트와의 법률 분쟁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 여부는 에이전트에게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자문사 등을 통해 홈페이지나 상공부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대리상법에 따른 보호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i) 배타적 독점권의 인정 여부, (ii) 수수료(Commission) 등 보상청구권의 보장8), (iii) 계약의 임의해지 제한, (iv) 로컬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 인정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국가별 대리상법의 규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UAE
먼저 UAE 대리상법9) 제1조는 ‘에이전트(agent)’를 대리상 계약에 따라 본인을 대행하는 것으로 증명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대리상(Commercial Agency)’을 UAE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통, 판매, 전시 또는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수익을 받는 자에 의한 대행(represent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로컬 수입상 본인이 외국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하는 판매대리점(체약대리상 또는 중개대리상)이나 직접 외국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 또는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점(distributor) 모두 UAE 대리상법상 에이전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에이전트는 구법(Federal Law No. 18 of 1981)상으로는 UAE 자국민 또는 UAE 자국민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만 될 수 있었으나, 2020. 6. 1.부터 발효된 현행법( Federal Law No. 11 of 2020)은 UAE 자국민 지분 비율이 51%인 상장주식회사(public joint stock company, PJSC)와 이러한 상장주식회사가 보유한 사기업도 자격 요건에 추가하고 있다(제2조).
대리상법에 따른 에이전트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된 에이전트만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원의 전속적 심리 대상이 된다(제3조10)). 등록을 위해서는 아랍어로 기재(병기)된 대리상 계약서를 서명한 후 이를 공증받아야 한다(제4조).
에이전트는 대리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제6조), 보상청구권(commission)도 대리상의 판매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보장된다(제7조).
한편, 외국기업 본인은 에이전트 계약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의 만료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현행법에서 명시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제8조11)). 여기서 해지에는 쌍방 합의가 없는 한 대리상 위원회(Commercial Agencies Committee) 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해지의 ‘정당한 사유’는 판례상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예컨대 최소 구매량 합의를 최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대금 지급 지연도 거래기간 및 규모, 지연금액의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하여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이외에 경쟁업체와의 거래, 독점 지역을 위반하여 제품을 재수출 하는 경우도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더라도 그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다. 부당해지 시에는 에이전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에이전트가 향유할 수 있는 통상 연평균수익과 거래기간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여, 에이전트의 투자금액(자본투자, 인력, 임금,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등), 기대이익의 상실 및 재고에 대한 재구매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다.
대리상법에 따른 등록된 에이전트에 관한 분쟁 관할은 UAE 법원이 전속적으로 가지며, 이에 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제6조12), 이른바 강행규정). 그리고 재판 전에 대리상 위원회(Commercial Agencies Committee)에서 1차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데(필수적 전치주의),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내에 심리를 해야 하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8조). 하지만, 60일의 심리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한편, UAE 대리상법은 2021년 연말 전면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큰 폭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계속)
[관련기사 보러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와 법적 문제점
